2013년10월27일 73번
[임의구분]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)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- 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(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)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.
- ②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.
-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.
- ④ 등기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이 된다.
-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「소득세법」제97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.
(정답률: 33%)
문제 해설
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.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이라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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